[사회] 4명의 제자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 훔친 학원장 "빚 갚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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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음악학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16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들은 뒤 지난 2월 21일 점심시간에 학생의 집에 침입해 120만원 상당의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제자들에 대한 절도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또 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3·4월에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 목걸이 등 8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5월 사이 제자 4명의 집에 모두 5회에 걸쳐 몰래 들어가 2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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