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특검 재판 유지하는 동안 출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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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지난 주 재판이 열리기 직전 기습적으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된 이후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법률대리인인 윤갑근·배보윤·배의철·위현석·이경원·김계리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재판부가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인가”라고 묻자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며 “평소에도 당뇨약을 먹었고, 어지럼증으로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으로 재판에서 장기간 앉아있기 힘들다”며 “특검이 재판 유지하는 동안 출석 안 한 것은 거부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변호인이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는 나온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윤 변호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 상태가 어렵고 위헌적인 특검 공소 유지 해소 때까지는 (불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또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에 대해 위헌적인 특검법에 의해 특검팀이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것으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며 피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거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특검의 위헌성은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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