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료 상한제 어느 법에 담나, 정부 ‘핑퐁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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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입법 방식 이견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식을 놓고 부처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에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경우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산업진흥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 체계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자영업 단체는 주문 금액의 30~40%에 달하는 현행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를 15% 수준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 간 ‘동상이몽’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온플법을 추진해 온 여당과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입장이 다른 데다 ‘불똥’이 튄 농식품부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한기정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은 당정 간담회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방식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배달앱 상한 수수료를 온플법에 담을 경우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들의 앱마켓 수수료도 영향을 받는 만큼, 농식품부 소관인 외식산업진흥법(외식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외식법에 ‘외식산업중개수수료’ 조항을 추가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영세·소상공인 우대 수수료 조항을 둔다면 과잉 규제나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외식법으로 다룰 수 있다는 근거로 해외 사례를 들고 있다. 2020년 제정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지역 음식점 지원법’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실내 취식이 금지됐던 소규모 식당에 한해 한시적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뒀다.
이런 공정위 주장을 두고 농식품부는 “우리랑 협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외식산업진흥법은 말 그대로 식당이나 식품업체를 지원하는 법인데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규제하는 내용을 넣는 건 법·행정 체계상 맞지 않다”며 “공정위에도 한 달 전쯤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는데 그 후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농식품부가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실태 조사, 수수료 규제 등에 필요한 인력·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배달앱과 관련해서는 공공 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등의 업무만 맡고 있다. 지난 17일 당정협의 때는 이런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소상공인보호법으로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진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추진하되,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애플 등 앱마켓 수수료를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달 안에는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확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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