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에코플랜트, 자회사 매출 부풀리기 의혹…중징계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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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로고.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고의로 과대계상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부풀리려 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SK에코플랜트의 회계감리 결과를 심의한다. 이미 지난주 1차 심의가 열렸으나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 A사의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해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 원대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안을 마련해 감리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되며, ‘고의’로 판정될 경우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 제재 수위가 가장 높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미래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해 추진 중이던 IPO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미국 자회사가 신규 사업과 관련해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과거 회계처리를 한 것이며, 해당 회계처리는 IPO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성실히 소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되며,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SK에코플랜트의 상장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약 1조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 유치 당시, 2026년까지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SK그룹은 과거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는 등 회계 부정에 따른 큰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어, 이번 사안이 그룹 차원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메리츠화재 전 사장을 연달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추세인 점은 SK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기업 계열사의 회계부정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징성도 크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최근 “자본시장의 물을 흐리는 분식회계에 대해 조만간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의로 회계 분식을 저지른 경영진에게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무죄를 확정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증선위는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고의’ 판단을 ‘중과실’로 낮춰 결론 내린 바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현재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있으나, 감리위와 증선위에서는 최근 사법부 판결을 반영해 판단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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