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에도 사망·실종 2명인데…호우 피해 집계서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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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전국 27명 사상…전남 2명은 제외

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난 17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 인근 광주천이 호우로 불어나 범람 위기에 놓여 있다. 뉴스1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전남 지역에서 사망 1명, 실종 1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재난당국의 호우 피해집계에서는 빠져 집계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에는 이번 호우로 인한 전국의 인명 피해는 사망 18명, 실종 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남 영암과 순천에서 각각 발생한 사망, 실종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50분쯤 영암군 시종면 한 하천에서 A씨(50대)가 하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폭우에 떠내려간 양수기를 꺼내기 위해 작업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가족에 의해 구조됐지만 숨졌다.
같은날 오후 2시 30분쯤 순천시 동천에서는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흘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구조당국은 경찰과 소방, 자원봉사자 등 180여명을 투입해 민간 어선과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본인 귀책사유, 대상 제외돼”

지난 18일 광주 북구 신안교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호우로 휩쓸려간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전날 광주에는 일 강수량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 광주소방본부
전남도는 두 사고의 경우 폭우와의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식’, ‘비공식’ 등 용어를 써가며 인명 피해 집계를 달리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 호우와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순천 실종사고는 당시 제방과 교량 주변이 이중·삼중으로 통행 저지선이 설치됐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하천가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돼 재난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자연 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귀책사유 범위로는 ▶예방이 가능한 경우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등이 있다.
가령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 지시에 불응하다 피해를 본 경우나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음에도 출항해 피해를 본 경우, 불어난 하천 물 구경을 하거나 낚시 등을 하다 급류에 휩쓸린 경우,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농작물 관리를 위해 나갔다가 본인의 과실로 급류에 휩쓸린 경우 등이다.
폭염 피해 집계도 논란…“응급실 거쳐야 해당”

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난 17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 인근 광주천이 호우로 불어나 범람 위기에 놓여 있다. 사진 광주 서구
앞서 폭염 피해 집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9일 오후 1시 47분쯤 곡성군 겸면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게 대표적 사례다. 당시 곡성의 낮 12시 기준 체감온도는 32.6도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의료진은 사인을 열사병으로 판단했지만,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통계’에서는 빠졌다.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고, 응급실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는 게 이유였다.
온열질환 통계는 전국 50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집계하는 만큼 병원을 거치지 않을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연 재난, 온열질환 피해 등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을 경우 행정 기관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며 “통계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최대 600㎜ 이상 폭우가 쏟아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공식’으로 집계된 인명 피해는 광주 2명이다.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쯤 광주 북구 금곡동 거주하는 B씨(70대)가 밭에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실종 사흘만인 지난 20일 오후 2시 40분쯤 광주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날 오후 3시쯤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 북구 신안교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호우로 휩쓸려간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전날 광주에는 일 강수량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 광주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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