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종사協 "조종사 실수로 단정해 책임 전가…조사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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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7일째인 지난 1월 4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에 파묻힌 제주항공 7C2216편의 엔진이 실린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민간 항공 조종사 대표 단체인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제주항공 사고기 엔진 조사 결과에 대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블랙박스 기록을 포함한 사고 조사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항철위는 사고의 복합성과 전체 시스템 실패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원인을 ‘조종사의 실수’라는 단일 요소로 단정 지으려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조종사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설정된 방향성에 따른 왜곡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항철위는 지난 1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 엔진 정밀조사 결과 자체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양쪽 엔진에 조류가 충돌했지만, 조종사가 더 크게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껐다는 것이 항철위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복합적인 사고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사고조사의 기본조차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철위에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포함한 전체 사고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조사에 유가족 단체가 지정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한편 조사의 전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에는 “진행 중인 전국 공항의 구조물 및 위험 요소 제거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사고 유가족과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도 항철위의 조사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블랙박스 데이터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항철위는 CVR 기록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최종 조사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FDR 기록은 절대적 비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공개되면 향후 조사가 유족 요구 또는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밝히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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