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특검 “윤·이종섭 공범…임성근 사단장 혐의 제외 공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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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지난 1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21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이 공개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 윤석열, 피의자 이종섭 등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할 것을 공모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수차례 전화해 혐의자 제외를 요구했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장관의 지시 이행을 요구했으며, 김 전 사령관은 결국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에 해당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며 “검찰단은 이를 수령해 보관했다”고 기재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수사 방해 시도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재이관되고 경찰로 다시 이첩되는 과정에서 초동 수사에 포함됐던 인물 중 일부만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상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전 장관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와도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사단장 혐의 제외는 실제로 이뤄지지도 않았고, 국방부조사본부가 사건을 재이첩할 당시에도 사단장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대통령이 군 조직을 걱정하며 우려를 표현한 전화 통화는 있었지만, 그것이 지시로 해석되거나 공모로 연결될 수는 없다”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권한 내에서의 적법한 판단이었으며, ‘보다 신중한 검토 후 처리하라’는 의미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특검이 적시한 혐의 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괴리가 있으며, 범죄 성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시각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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