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대한체육회, ‘내부 갈등 장기화’ 대한킥복싱협회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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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를 주재하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뉴스1

대한체육회가 준회원 종목단체인 대한킥복싱협회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체육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킥복싱협회 강등 또는 제명,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킥복싱협회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최근 4년 가까이 소송전을 벌이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행정 및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체육회는 ▲킥복싱협회가 체육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을 반복한 점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점 등을 들어 산하 단체에서 퇴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체육회 관계자는 “킥복싱협회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그와는 별도로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등록 선수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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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 전경. 뉴스1

한편 이사회에서는 올 하반기 국제종합경기대회 국가대표 선수단 파견 계획과 내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오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선임 등 2건의 보고사항을 접수했다. 아울러 체육회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설했다.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이사회는 선수위원회 위원이 타 위원회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선수 출신 행정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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