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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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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