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론사령관 측 “‘학폭조직’ 북한, 절차대로만 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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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며 당시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현재 상황의 안보적인 엄중성 등을 소명했다”며,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반복된 도발 상황에서 군사적 결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령관 측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군사적 보안 유지 차원에서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이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심문에서 변호인은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명시돼있지 않은데,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 조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수사 편의적인 발상이자 본말을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본인 휴대전화도 4년간 교체한 사실이 없고, 비화폰 관련 서버 내용도 수도방위사령부에 보관돼 있다”며 “광범위한 특검의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군인인 만큼 도주는 곧 탈영”이라며,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다른 곳도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언급된 심리 불안정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는 끝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현재는 기존에 복용하던 관련 약도 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친 제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지만 다시 호전된 점 등에서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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