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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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작전 은폐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8시 35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해당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를 시켜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의 소실 경위를 훈련 중 추락 등으로 조작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수사한 뒤 다음날 '신병 확보 필요성'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가 추가로 필요한 일반이적죄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사령관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군사적 보안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 사령관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전협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에 개의치 않지만, 우리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영장 청구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적시돼 있지 않음에도, 특검은 해당 혐의 수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수사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핵심 타깃인 ‘외환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른 통상적 군사작전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 차질론을 일축했다.특검팀 관계자는 “주요 혐의인 외환 혐의와 관련된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 사유가 방어권 보장 등 구속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고, 특검팀 수사 내용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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