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에 총 쏜 60대, 20년전 이혼 아들만 왕래…"가정불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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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특공대가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의 인화성 물질 설치 범행과 관련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에 탄환을 맞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현재 무직으로,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B씨와는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왕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부인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총신 11정과 탄환들이 발견됐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을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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