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우도, 전기차 렌터카 타고 간다
-
5회 연결
본문

우도에 8월부터 전기 렌터카 입도가 허용된다. 사진은 우도에서 운행 중인 삼륜차. 최충일 기자
제주도 ‘섬 속의 섬’인 우도에서 시행 중인 외부 차량 운행 제한 규제가 8년 만에 완화된다.
제주도는 21일 “다음달부터 단체관광객을 태운 16인승 소형 전세버스와 전기차 렌터카의 우도 입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4차 제한 명령’을 이달 안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에는 16인승 전세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 렌터카 운행 외에 대여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장애인 탑승 버스 등의 입도 허용안도 담겼다.
제주도는 운행 제한이 시작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행 제한을 유지해왔으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제주연구원 측은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측면에서 정책 유지는 필요하다”면서도 “우도 내 매출, 날씨 등을 고려할 경우 차량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시적 운행 제한 해제를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우도 입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해제 시기보다 허용 차종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 비수기에 모든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면 우도면의 이륜·삼륜차 대여업체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도 주민 상당수는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입도 제한 해제를 바란다”고 요청해왔다. 관광객 감소와 함께 우도를 찾은 방문객까지 지갑을 닫고 있어서다. 우도 관광객은 2017년 178만1000여명에서 지난해 128만8000여명으로 27.7%(49만3000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방문객도 65만2240명으로 전년 동기(74만4447명)에 비해 12.3%(9만2207명) 줄었다.
관광객 씀씀이를 보여주는 우도 내 내국인 신용카드 결제액은 2020년~2022년 월평균 22억9200만원에서 2023~2025년 21억7200만원으로 5.2%(1억2000만원) 감소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행 제한 차종 중 일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며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