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밀번호 알려줘서 믿었는데”…당근마켓 부동산 사기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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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당근마켓에서 집주인이나 부동산업자로 위장해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린 뒤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2명을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의 모습. 전율 기자
사회초년생 서우리(가명)씨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그런데, 이사를 끝내자마자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서 퇴거 요청을 받았다. 분명 집주인에게 계약금 400만원을 주고 입주한 서씨는 나가지 않고 버텼지만, 새로 나타난 집주인은 ‘퇴거 불응’ 혐의로 서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야 자신이 돈을 준 사람은 진짜 집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서 집주인이나 부동산업자로 행세하면서 비대면으로 방을 소개하고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2명을 지난 1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상선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의 주소와 사진, 비밀번호를 받아 당근마켓에 광고를 게시한 뒤 집을 구하러 온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으로 각각 100만원~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 피해자는 51명, 피해액은 3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입지가 좋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정도 시세가 형성된 매물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내놓는 식이다. 피해자가 이런 매물에 관심을 보이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인 척 연락을 주고 받고, “지금 바쁘니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며 비밀번호를 보냈다. 이어 피해자가 매물을 마음에 들어 하면, 계약서 역시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출입 비밀번호에 이어 위조한 집주인 주민등록증, 등기 관련 서류 등도 제시해 믿음을 샀다고 한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뉴스1
피해자들은 주로 1990~2000년대에 태어난 사회초년생이었다. 뒤늦게 사기를 눈치챈 한 여성은 범인들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범인은 오히려 음란 사진을 합성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또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돈은 곧바로 코인 등으로 자금 세탁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상선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은 반드시 의심하고,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중개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매물의 소유주 이름과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 주인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아람 마포서 수사1과장은 “직거래 및 전자계약 플랫폼 거래에서 안전을 담보할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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