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강선우 임명 사실상 확정…청문보고서 재송부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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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22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야권과 여성단체 등의 지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회에 강선우 후보자와 함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4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강 후보자 등의 임명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중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한은 열흘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재송부 요청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처럼 기한을 하루 이틀로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단체까지 강 후보자의 장관 부적격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1차 제출 시한을 넘기면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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