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박·보이스피싱에 가상 계좌 대줬다…범죄 연루 PG사 적발

본문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같은 범죄에 가상 계좌를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들이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된 PG사 4곳을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7531758960994.jpg

PG사가 제공한 가상 계좌가 불법도박 및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구조.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PG사인 A사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을 일반 쇼핑몰 업체로 속여 가맹 등록한 뒤 가상 계좌를 제공했다. 해당 조직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로챈 피해 자금이나 도박 자금을 가상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뒤,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A사는 가상 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A사는 가상 계좌를 제공한 것을 넘어서 불법 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까지 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불법 도박으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허위 법인을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 지급 정지도 피했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과 경찰은 합동 수사를 통해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해 허위 대출금을 일으킨 PG사도 덜미가 잡혔다. B사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서류에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지인 회사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등 23개사를 동원해 카드 허위 매출을 일으켰다. 이후 온라인투자연계업체(P2P)에 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금감원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B사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투자 사기에 연루된 PG사도 있었다. C사는 투자 사기 조직을 쇼핑몰과 유통업체로 위장해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가상 계좌를 제공했다. 이후 해당 조직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투자 상품을 소개해 준다고 홍보한 뒤, 가상 계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빼돌렸다. 개인 계좌가 아닌 가상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하면 상대적으로 의심을 덜 하다는 점을 노렸다. 금감원은 C사의 사기 연루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밖에 역시 PG사인 D사의 임직원들은 가맹점에 정상 지급해야 하는 대금 일부를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D사 임직원 등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PG사 불건전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지속·강구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5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