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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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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