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거인멸· 도망할 우려 없다”…법원,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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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40분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례적으로 기각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법원 결정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 측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법정에서 증거가 다 확보돼 있고 그게 위증인지 여부 판단만 남은 상황이므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심사에서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넘기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령관 측은 “대통령·장관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거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히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간 진술을 피했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 측은 박 대령 항명 재판에서의 위증은 특검수사 대상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특검 조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고와 관련된 위법 행위, 직무유기·직권남용이다. 박 대령 항명죄 재판 사건 위증죄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김 전 사령관은 심사 막바지에 “부하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게 유가족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발언을 자제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수사개시를 선언한 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에서 거짓으로 증언해 박 대령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심사에서도 김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에서 밝힌 입장, 군 관계자들과의 연락 내용을 종합해볼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로 향하려던 특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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