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美협상서 쌀∙소고기 제외…"연료용 농작물 수입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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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농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 분야 협상 카드로 쌀과 소고기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이번 통상 협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품목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감도가 높아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설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은 자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식량안보와 농민 보호 측면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미국산 쌀의 경우, 이미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13만2304톤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TRQ의 32%에 해당한다. 이 물량을 늘리려면 다른 국가들의 물량을 줄이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에만 혜택을 줄 경우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소고기의 경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 발생 5년 이내 국가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미국산 소고기를 예외로 인정할 경우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의 통상 마찰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감한 식량용 농산물 대신 바이오에탄올 원료로 쓰이는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카드로 고려 중이다. 연료용 옥수수는 이미 국내에서 수입·사용 중이며, 식량 시장과 별도로 운영돼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측이 요구해온 사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수입은 이미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과학적 안전성 평가를 거치면 절차상 수입이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된다. 미국산 사과는 검역 협상 초기 단계인 ‘수입 위험분석 8단계’ 중 2단계에 있으며, 미국산 LMO 감자는 지난 3월 농촌진흥청의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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