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와 수차례 성매매 30대 남성, 2심서 감형…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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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 받고 풀려났다.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2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모(31)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2심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성을 여러 차례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될 때까지 약 3년에 걸쳐 성 매수 행위를 반복한 점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점 등을 포함하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형법상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간주한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1년 넘게 구속수감 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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