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항소심서 “사악한 짓, 매일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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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 신상이 13일 공개됐다. 사진 강원경찰청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서 양광준은 “너무나 사악한 짓을 저질렀다. 죄를 뉘우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꿈속에서도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며 “시간이 갈수록 죄가 선명해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같다. 죽어서도 영원히 저 때문에 고통받은 분들께 사죄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양광준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또 피해자 측과 마지막까지 합의를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매우 큰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으며 후회와 참회의 나날을 보내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무기징역이 유지되면 피고인이 사회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감형이 된다면 피고인이 아버지 등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부대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함께 탔던 여성 군무원 A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미혼인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그의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훼손했다. 또 범행 이후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그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 사건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됐다.

양광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양광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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