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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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이겼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거조사 후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그날의 고통을 어떠한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피를 토할 고통의 심금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61년간 국가는 나를 죄인으로 살게 했지만 이제는 꿈과 희망이 있다"며 "대한민국 법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두손 모아 부탁한다"고 했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세 남성 A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2020년 5월 여성단체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지난해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건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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