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사건…박순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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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를 일으킨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희생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1주기 현장 추모 위령제'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참사 현장에 헌화하고 있다. 뉴스1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순관 대표는 경영책임자로서 아리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방치했다”며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량을 늘려 이윤을 추구한 반면, 책임은 아들에게 전가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중언 본부장에 대해서도 “안전불감증에 빠져 관리자의 의무를 방기했고, 사고 발생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외주화된 인력 구조 속에서 희생된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유례없는 사고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화성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하지 않았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도 미비한 상태에서 사고를 방치해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박 대표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전지 보관 및 발열 모니터링, 화재 대비 안전 교육 및 소방 훈련 미이행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리셀 측은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너머 출입구에는 정규직만 통과 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해 파견 근로자들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20명이 파견 근로자로 확인됐으며, 대다수가 입사 후 3~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주 노동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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