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실대학 강제 폐교·해산' 가능해졌다…교육부, 구조개선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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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진단을 받은 한 사립대학 강의실에 낡은 컴퓨터가 놓여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부실 대학의 폐교나 해산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선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구조개선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0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여 만이다. 그동안 일부 진보 진영에서 부실 사학재단의 ‘먹튀’ 우려로 반대했던 해산장려금 조항이 22대 국회 들어 남은 재산 중 일부만 지급하는 해산정리금으로 수정되며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결과다.

사립대구조개선법은 교육부가 재정 부실 대학에 대해 경영진단을 거쳐 학생모집 정지, 폐교, 해산 등을 명령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사업을 통해 부실 대학을 진단하고 폐교를 유도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로 폐교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는 대학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 중 15%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정리금 규정이 담겼다. 한계에 이르는 사립대의 퇴출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교직원·학생 대상 위로금 지급도 의무화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했던 대학 교직원의 고용 승계나 재취업 연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와 교육계는 사립대구조개선법 제정으로 교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영 위기 대학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입학정원 자연 감축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부실 대학의 구조개선 절차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 정부의 대학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 280개 대학 중 14곳이 경영위기 대학으로 평가됐다. 일반대 중에서는 ▶경주대 ▶극동대 ▶대구예술대 ▶대전신학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등 6곳, 전문대는 ▶나주대 ▶광양보건대 ▶국제대 ▶김포대 ▶동강대 ▶부산예술대 ▶여주대 ▶웅지세무대 등 8곳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구조조정 과정에 포함해야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좀비대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선 3년 안에 정리가 돼야 하는데 구조조정 기한을 두지 않아 아쉽다”며 “구조조정 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1학기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립대구조개선법 외에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교육 분야와 관련된 총 6개 법안이 의결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에서는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부터로, 개정안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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