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요금도 뛰었는데 법인세마저 올린다?…세제 효과 적고, 산업공동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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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실탄(세수) 확보와 ‘부자·대기업 감세’ 철회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24%→25%)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세수 확보 효과는 적고,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23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상안이 담길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최종안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최고 세율을 다시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고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고세율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율 구간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윤석열 정부 시기 2022년 7월 25%에서 24%로 인하됐다. 여당은 법인세 징수액이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하는 데 기업 실적 악화 외에 법인세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박경민 기자
다만 여당 측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따라 징수액의 변동 폭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월 ‘국세 수입 실적 및 세목별 증감 원인’ 보고서에서 반도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2023년 법인 영업 실적 악화를 지난해 법인세 징수액 감소의 주된 이유로 분석했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것만으로 세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날지도 미지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추산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는 2조5000억원에서 4조원가량이다. 이번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예산(12조80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김 교수는 “세수 증가 효과는 낮지만, 이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이 법인세율 인상이란 점에서 무형의 피해는 훨씬 클 수 있다”며 “이번 정부가 반기업적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데다, 진보와 보수 정권 때마다 세율이 변하는 등 세제의 안정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힘들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인상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경제 상황도 다르다. 법인세율이 올라간 2017년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해 삼성전자 등 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다. 반면 현재는 관세 리스크 등으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낀 데다, 중국의 기술 추격도 매섭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업의 투자도 쉽지 않은 상태다. 비용 부담도 늘어났다. 경총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고압B·C 기준)은 2022년 kWh당 105.5원에서 지난해 말 185.5원으로 75.8% 인상됐다. 최저임금 오름세도 여전하다. 법정최저임금은 2022년 시간당 9160원에서 올해 1만30원으로 9.5%가 올랐다. 비용 부담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 기업의 체력도 나빠졌다.

박경민 기자
불황 때는 법인세 인상이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도 있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가 2023년 낸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상될 경우 실제 기업들은 미리 세워둔 투자 계획보다 실제 투자를 2.3~3.8%씩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인세 인상이 경기 침체기에 이뤄질 경우 투자 감소 효과는 2배 이상 커졌다. 제조업의 공동화(空洞化)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온쇼어링(자국 내로 제조업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의 저가 상품 공세로 한국은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건 세수 확보보다 ‘부자 감세’ 철회라는 정치적 수사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자 감세’ 철회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세수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법인세율을 3~4%포인트 올리고, 대신 투자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게 나은 방식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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