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1.6억에 산 땅, 1323만원 신고…최휘영, 장남 재산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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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 최모(31)씨에게 증여한 10억 원대의 부동산을 대폭 축소해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23일 중앙일보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분석한 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 재산의 상당수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했다.
장남이 소유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임야 583㎡(176평)의 경우 최 후보자는 2018년 1월에 1억6720만원을 주고 매입한 뒤 2021년 3월 장남에게 증여했다. 하지만 인사청문요청안의 장남 재산신고 내역엔 해당 토지 금액을 1323만원으로 기재했다. 실제 매입가의 12분의 1 수준이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르면 재산신고 시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장남이 증여받은 또 다른 부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축소 신고됐다. 최 후보자는 2017년 6월 원삼면 사암리 소재 임야 933㎡(282평), 155㎡(47평)를 각각 2억2300만원과 37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뒤 2021년 3월 장남에게 증여했다. 하지만 이번 재산 신고된 금액은 각각 6942만원, 161만원이었다. 4년 전 매입 금액의 각 3분의 1, 23분의 1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최 후보자 장남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신고한 것을 두고 야권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축소 신고된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이번에 신고된 최 후보자 장남의 재산은 모두 17억여원이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은 예금 4억8386만원과 증권 6450만원, 가상자산 1790만원 등 모두 5억6626만원이었다.
정연욱 의원은 “소득이 없는 장남의 과도한 재산 증식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 후보자가 일부러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며 “편법 증여나 증여세 탈루 여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 측은 “재산 신고의 경우 적법 절차에 맞게 신고를 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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