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취재진 폭행 60대 감형…法 "재판부 신뢰 배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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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의 기울어진 법원 현판 뒤에서 관계자들이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4일 오전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MBC 리포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이날 선고 직후 석방 조치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행동”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리포터와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6개월간 수차례 반성문을 통해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해보면 실형을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같은 날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안모(61)씨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안씨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격했다”며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안씨가 울타리를 넘자마자 체포돼 법원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안씨는 부화뇌동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작용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얼씬거리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했다. 경찰이 이미 다수 있어서 실제로 법원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후 “재판부의 신뢰를 배반하지 말라”며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다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의사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절대로 폭력적인 행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되새기면서 지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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