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행 후 남은 달러 ‘당근’했더니…보이스피싱 자금세탁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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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처분하려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판매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사겠다고 연락 온 사람을 직접 만나 달러를 넘기고, 계좌로 원화를 받았다. 거래한 사람과 입금 계좌 이름이 달랐지만 “OTP를 분실해 아내가 대신 입금했다”는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알고 보니 A씨에게 달러는 받아간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돈을 입금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A씨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은 외화를 받아가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자금 세탁하려는 사람과 외화 판매자간의 대화 내용 예시. 금융감독원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남는 외화를 잘못 팔았다가는 A씨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이용당할 수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이용한 범죄 자금 세탁 시도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환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 간 외화 거래는 거래 당사자 1명에 한해 5000달러 이내에서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하다. 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범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랐다고 해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 수익금에 이용됐다면,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2~3개월간 지급정지를 당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 외화 판매대금으로 받은 피해금도 강제 반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이나 정식 등록한 환전업자를 이용하는 게 일단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개인 간 외화를 직거래한다면 높은 환율을 제시하며 접근하거나, 환전 대금을 선입금 혹은 지연 입금하는 사람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경우 모두 범죄 연루 가능성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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