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사장에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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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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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트레버 힐(54) 아우디 전략 프로젝트 부문장(임원)이 지난 2016년 10월 20일 오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힐 전 사장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힐 전 사장 측은 “힐 전 사장은 전형적인 전문경영인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배출가스) 인증 문제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9월 18일 오후로 지정했다.

힐 전 사장에 대한 재판은 그가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미뤄졌다가 재판부가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6개월 만이자 2019년 12월 준비 기일이 종결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힐 전 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힐 전 사장은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골프 2.0 TDI 등 폭스바겐 주요 디젤 차종 모델의 카탈로그에 친환경 관련 성능을 허위·과장되게 기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시기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은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022년 11월 확정됐다.

1심은 배출가스 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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