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배당소득세 개편 필요”…법인세율은 "조세 정상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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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의 일종인 배당금에 대한 세제를 개선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라고도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 소득 등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최고 49.5%의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는다. 배당세를 따로 떼면 금융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배당소득세 개편 논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KOSPI) 5000 달성’ 목표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한 상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정 상법엔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하고, 사내 및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를 초과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개미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해법이 대출 규제 외에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투자자의 눈길을 돌리려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 담보 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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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도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추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 대벼인은 “지난 정부 때 세수 부족, 세입구조조정이 완전히 무너져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어서, 이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의 핵심은 법인세율 복원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날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 고 법인세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새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 등을 담은 개편안을 이 대통령에게 최근 보고했다.

이 밖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인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시에 발생하는 자본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18%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얻은 이익과 무관하게 주식을 매도할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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