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조사 22일만에 한덕수 압수수색…“압수물 분석뒤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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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의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및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조사한 지 22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에 동조 내지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7시30분쯤 시작돼 오후 1시46분까지 6시간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와 강 전 부속실장은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혐의의 공범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문건은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12월 6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초안을 작성하고, 한 전 총리가 부서(副署·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자 폐기됐다. 특검팀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한 전 총리가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등에서 계엄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후 정당화하는 목적의 문건에 서명까지 한 점 등을 들어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국회 및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증언한 부분이 거짓말일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고 나중에 챙겨가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에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는 만큼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25일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MBC·JTBC 등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튿날인 12월 4일 저녁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들이 모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폭넓게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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