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에 손배소 낸 시민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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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한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이모 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시민들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이 비상계엄의 국민 정서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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