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 과속하다 무단횡단 70대 사망…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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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새벽 시간대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종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쯤 화물차를 몰고 경기 안양시의 왕복 10차로 일반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으나 A씨는 이보다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A씨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므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가 음주·졸음운전 등 다른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B씨를 제때 발견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지선에 다다라서야 횡단하는 피해자 모습이 갑자기 나타난다"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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