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빠도 ‘육아휴직’ 시대…男 육아휴직 수급자 비중 36%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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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보다 37%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남성 휴직자 비중이 36%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총 9만506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만9631명)보다 36.5% 증가했다. 특히 남성 수급자는 3만464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4.2% 급증하며 여성(6만419명, 28.1% 증가)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육아휴직 제도가 과거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남성에게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처음 받은 '초회 수급자' 중 남성 비중도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2017년 13.4%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31.6%) 처음 30%를 넘긴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8%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등 정책 변화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해 최대 1800만원에서 올해 2310만원으로 늘었으며,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하던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됐다.

또, 맞벌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되면서, 급여 지원 기간이 6개월로 늘고 대상 자녀 범위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됐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은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7.2%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25.8%에 그쳤다. 임금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남성 비율은 48.8%였지만 그 이하에선 24.4%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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