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금 20돈" 말에 전당포 18곳 속았다…1억 넘게 등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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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귀금속 가게에서 촬영된 금팔찌 모습. 연합뉴스

도금한 은팔찌를 순금 금팔찌로 속여 전국 전당포에서 1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전당포 18곳을 돌며 은팔찌를 금으로 도금한 뒤 이를 순금 20돈짜리 금팔찌라고 속여 총 1억2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의 한 전당포에서 순금 20돈짜리 금목걸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도금한 목걸이를 건넸다가 도금 제품임이 들통나 112에 신고되기도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도금 제품을 금이라고 속여 대출을 받으면 공범들로부터 건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편제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총 2050만원의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은 금팔찌와 금목걸이가 도금된 줄 몰랐고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오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이를 곧바로 수락하지 않고 의심한 정황, 금제품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도금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당포 운영자들이 도금 제품임을 알아채고 항의한 사실, 112에 신고돼 조사받고도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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