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도 총기 살해범 "아들만 죽이려했다"…살인미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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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사진 인천경찰청
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로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다만 A씨는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씨(33·사망)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22일 낸 입장문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B씨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한 후, B씨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수사 초기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가 추가로 진행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A씨는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엇갈린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5일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 시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 당시 초동 대처를 놓고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전날 감찰에 착수했다. B씨의 아내는 사건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안으로 대피하면서도 112에 긴급한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했으나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었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 뒤인 오후 10시 43분 이후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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