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말 바루기] 동포와 교포, 교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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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25일자에는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려 있다. “우리 이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여 나의 뜻을 계속하여 나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 대한 자유독립을 회복하여 죽은 자로 하여금 한이 없게 하라.” 안중근 의사는 ‘동포(同胞)’를 다정하게 ‘형제자매’라고 불렀다. ‘동포’는 본래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뜻했다. 지금은 주로 “같은 민족인 사람”을 이르는데, 국어사전에는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다.

‘동포’는 같은 민족인 사람을 통틀어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국적과는 상관이 없다.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더라도 동포인 것이다. ‘재일 동포’라고 하면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는 동포”가 되는데,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동포’다.

‘교포(僑胞)’는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에 정착했거나,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뜻한다. ‘재미 교포’라고 하면 미국에 정착해 미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 ‘교포’의 ‘교’에는 ‘더부살이’ ‘임시 거처’ ‘타향살이하다’ 같은 뜻이 깔려 있다.

‘교민(僑民)’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다. 그런데 여기엔 아예 정착해 사는 교포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도 포함된다. 가족 중 누가 미국에 유학을 가 있다면 그는 ‘교민’이라고 할 수 있다. ‘교포’의 범위가 가장 좁고, ‘교민’은 이보다 조금 넓다. ‘동포’에는 ‘교포’도, ‘교민’도, 국내 국민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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