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른 아동 앞에서 12세 간음…"변태적 침해 행위" 4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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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고 다른 미성년자에게 간음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한 4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뉴스1]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호보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46)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세 아동 2명을 차 안에서 만난 A씨는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반성하는 점과 아동에 대한 위력이 없던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던 점등을 고려해 지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권범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큰 차이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기존 징역 2년보다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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