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尹 거부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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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가운데)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노위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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