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쿠폰 결제 뒤 '현금 환불'…이런 손님에 소상공인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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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소비쿠폰 환불은 쿠폰 복원이 원칙이지만, 음식·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좌 환불'을 원하는 일부 고객들로 소상공인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금 환불'이 소비쿠폰 현금화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환불 방식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소비쿠폰으로 결제 뒤 현금 환불 요구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경북 경산시 한 상가에 소비쿠폰 사용처란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실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한 고객이 전화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4만원 이상 배달 주문했다. 그런데 아이가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응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계좌 환불을 요구했다"며 "이물질 증거 사진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해 입금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엔 "소비쿠폰으로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기한 뒤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돈을 보냈다"는 경험담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제재부가금을 부가 받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점포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행안부 관계자는 "직접 거래를 통한 현금화가 아니라도 소비쿠폰 환불을 현금으로 받는 건 소비쿠폰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엔 '소비쿠폰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됐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들도 삭제했다.
'현금 환불'은 판매자에게도 위법 소지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소비쿠폰 결제를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없는 카드 결제로 의심받을 수 있단 의미다.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한 시민이 소비쿠폰을 사용하고 있다. 뉴스1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8)씨는 "처벌만큼 두려운 게 '별점 테러'"라며 "고객이 우기면 현실적으로 현금 환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풀린 후 현금 환불 요구 사례가 더욱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요구가 위법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 원장은 "정부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유형들을 조사해 악용을 막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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