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엄 때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한 대령, 장군 특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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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 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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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로고 [연합뉴스]

29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6일 만인 오늘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했다.

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였으나 개정안에서는 ▲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 작전 등 현행 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으로 특진 요건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완료된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군인사법은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특진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을 통해 특진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에 대한 1계급 특진도 가능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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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왼쪽)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에게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주 중반부터 포상 대상을 찾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중령 이하에서 대령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은 대령급 현장 지휘관도 많기 때문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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