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200만원 받는다

본문

17537595804619.jpg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중앙포토

정부가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한시적으로 시행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도 향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상향해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됐다.

그러나 제도 운영 당시 급여 특례만 적용받은 채, 남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이후 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부터는 월 최대 120만원 수준의 구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아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수당을 받아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제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잔여 육아휴직 기간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남은 15개월에 대해 기존에는 월 최대 120만원만 받았던 반면, 앞으로는 4~6개월 차에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3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