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김건희 살인자""판사탄핵" 발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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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됐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혐의를 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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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의원. 뉴스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협박·강요·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정치적 활동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대선 전인 5월 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고법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6월 3일 대선 후에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사에 대한) 탄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5월 1일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의 ‘탄핵 시사’ 발언이 나오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5월 8일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협박한 것”이라며 박 의원을 협박·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을 거쳐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같은 발언 때문에 재판부가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거나,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중진의원으로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재판을 연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언은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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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지난 6월 말 서울남부지검도 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전현희 최고위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로 기록을 반환했다. 검찰의 기록 반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승인하면서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 4월 영등포서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등을 고려해 전 최고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장급 간부가 사망한 것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그를 죽인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배 시의원과 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월 15일 “김건희 여사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허위의 사실로 매도당한 것은 국기문란 범죄”라며 전 최고위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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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영등포서는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대해서도 지난 19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순직해병 사건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익 제보자 이관형씨의 신상을 공개해 제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씨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및 의견 청취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에 이의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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