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정, 법인세율 24→25% 올린다…尹정부 ‘부자감세’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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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29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22년 25%에서 24%로 1%포인트 내려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돌아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의 경험으로 볼 때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효과 없는 법인세 인하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뉴스1
1993년 34%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후 계속 내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2%까지 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인상했는데, 윤 정부가 기업 부담을 덜어 경제 활력을 높인다며 24%로 다시 낮췄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3년 만에 25%로 다시 올라간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내려간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사고 팔 때 세금(양도세)를 낸다. 당정이 합의한 대로 이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지면 그만큼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가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정 의원은 “이것 역시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서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이날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사이 찬반이 갈리면서다.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분리) 세금을 물리는(과세) 방식으로, 지금처럼 종합소득으로 묶어 계산할 때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부자감세’란 민주당 내부 비판에 맞닥뜨렸다.

김영옥 기자
한 참석자는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배당 활성화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반대 주장을 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며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배당을 많이 받는 대주주의 감세 혜택이 커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이날 다른 참석자는 찬성 입장에 더해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정이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당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 조세특위 위원장엔 3선의 김영진 의원이, 간사엔 정태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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