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코인 레버리지 투자 경고…“이용자 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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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 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업비트와 빗썸이 출시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두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며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가상자산거래소에 전달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5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곳의 임원을 소집해 최근 도입된 코인 대여 및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위험성과 사업자의 건전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빗썸은 이달 4일부터 보유한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등 10종의 코인이 지원 대상이다. 같은 날 업비트도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의 코인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 또는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들 서비스는 투자자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저가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남길 수 있어 사실상 공매도 전략이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빗썸은 최대 4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허용되는 2배 한도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의 경고 이후, 업비트는 28일부터 테더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대부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빗썸은 29일 대여 서비스를 일원화했지만, 최대 4배 레버리지 구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여 가능 수량이 모두 소진돼 신규 신청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계속되자 업계와 협의체(TF)를 구성해 가상자산 대여 및 마진거래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2단계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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