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검찰 송치…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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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 산탄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62)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들을 왜 살해했나”, “가족 내에서 소외감 느껴 범행 저지른 것 맞나”, “언제부터 살해하려고 계획했나”, “생일날에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땅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살펴봤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느냐”, “다른 가족까지 살해하려고 했느냐”,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경찰 승합차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 기간 만료일(경찰 단계)을 하루 앞두고 이날 피의자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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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가족을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영상을 참고해 파이프와 손잡이를 구입하는 등 사제총기 제작에 들어갔다. 이후 집안에서 탄환의 장약을 뺀 채 이불에 격발 실험을 하고, 방화를 위해 폭발물 인화 실험까지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일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아들 B(33)씨에게 쏜 뒤 집 밖으로 도망치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복도까지 쫓아가 두 발을 쏘는 등 모두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곤 며느리와 손주들이 숨은 방문 앞에서 대치하다 112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곤 10분 만에 아파트를 내려가 도주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혼한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set up·함정) 한 거”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와 인화물질을 장기간 준비하고 실제로 실험까지 한 점 등은 단순한 우발이 아닌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국과수 분석 결과에 따라 폭발물사용죄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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