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참도 더 센 노란봉투법 우려 “한국투자 환경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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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암참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해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당시부터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 확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하청노동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8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오는 8월 4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암참은 이번 개정안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단체교섭에 불응한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계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암참은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법안이 추진됐다며 절차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된다면 향후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국가의 경제 정책과 혁신 역량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기회”라며 “이번 법안이 국제 사회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암참이 실시한 2024년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외국계 기업들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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