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본 여친 이별 통보에…"마지막으로 보자" 꾀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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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뉴스1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마지막으로 보자"며 불러낸 뒤 성폭행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쯤 청주 서원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30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저항하는 B씨를 폭행했고,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집으로 오게 했고, 범행 후엔 B씨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B씨는 A씨가 잠이 든 틈을 타 4시간 만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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