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노동부·경찰, 한솔제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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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지난 21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최근 사망한 근로자 추모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오전 수사 당국은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서울에 위치한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 신탄진공장, 대전 공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A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사고 당시 노동자가 빠진 설비의 투입구에 추락 방지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지, 투입구 개방 상태를 알리는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후 사업장이 피해 노동자의 실종 사실을 늦게 인지한 이유와 사고 대응 과정에 과실이나 미비점은 없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A 씨가 신탄진공장에서 폐지 처리 설비의 투입구에 빠져 숨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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