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 추락사' 한솔제지 압수수색…李 격노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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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 수색에 나섰다.

지난 21일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최근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공장에서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장 관계자 등의 휴대전화도 분석 중이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숨진 지 하루 지나 CCTV 통해 발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는 16일 오후 3시 30분쯤 근로자 A씨(30대)가 가동 중이던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장 측에서는 사고를 알지 못했다가 16일 오후 11시 56분쯤 “남편이 귀가하지 하지 않았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공장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 공장 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했다. 경찰은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A씨가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한 것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지만 A씨의 사고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직원이었다. 동료들은 경찰에서 “당시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A씨가 먼저 퇴근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16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 중이다. 노동 당국은 한솔제지 대전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는 2022년 7월에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재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안전조치 미흡" 엄중 조사 방침
사고 다음 날인 17일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 측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작업 중지를 지속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와 관련, 한국노총 대전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현장 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조차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한솔제지의 안전관리 체계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솔제지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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